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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할미새48
보랏빛할미새48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무단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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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은 무단 퇴사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퇴사할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3개월 근무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큰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로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퇴사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무단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날에 퇴사를 할 경우 실제로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선생님에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