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무단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