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근 3일전이라도 인수인계 등 손해발생여지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사용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3일전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둔다면 손해배상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