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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코브라108
머쓱한코브라10823.10.03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직 통보 기간 지켜야하나요?

알바 2개월 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한달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출근 3일 전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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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근 3일전이라도 인수인계 등 손해발생여지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사용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3일전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둔다면 손해배상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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