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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어려운 친구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어려워 현금 5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개인 간 기부 처리를 하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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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수증자(증여 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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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친구분에게 계좌이체를 하시고, 친구분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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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에게 기부는 증여라고 봐야합니다.

    합법적인 틀 내에서는 현금 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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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부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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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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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모든 자산 또는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기부금보다는 증여로 보는게 타당하며 현금을 준다면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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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원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웠을때 도움을 받은 친구여도,

    댓가없이 무상으로 5천만원을 준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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