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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윈체스터
딘윈체스터21.10.30

가족외 타인 현금증여에 관한 문의

정말 어려울때 도와준 친한친구에게 큰돈을 증여하려합니다

증여받은사람이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증여받은금액과 내용만 신고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증여받은사람의 은행/금융거래

내역을 다 뒤져보나요??

불법적인 돈을 왔다갔다하는건 아니라 떳떳하지만

그 친구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갈까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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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내역을 알수 있게 이체한 부분만 첨부하여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금융자료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증여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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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거래내역은 탈세 정황 등이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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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그에 대응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금전의 증여는 계좌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증명가능하시므로 신고서와 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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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이체내역만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수증자의 과거 금융내역까지 볼 수 없고,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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