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딘윈체스터
딘윈체스터
21.10.30

가족외 타인 현금증여에 관한 문의

정말 어려울때 도와준 친한친구에게 큰돈을 증여하려합니다

증여받은사람이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증여받은금액과 내용만 신고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증여받은사람의 은행/금융거래

내역을 다 뒤져보나요??

불법적인 돈을 왔다갔다하는건 아니라 떳떳하지만

그 친구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갈까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