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타인인 친구에게 현금으로 3억을 계좌이체 했다면
금전차용거래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빌렸는데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낸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