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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오리새끼
이쁜오리새끼21.03.28

타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법적 타인인 친구에게 현금으로 3억을 계좌이체 했다면

금전차용거래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돈을빌렸는데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낸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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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차입하고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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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렸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장기간 혹은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친구분과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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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특수관계자인 친구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차입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등 차입거래 확인 서류만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볼 것이며 서류 외에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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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럼 증여세가 부과 되시겠죠.

    이를 방지하기위해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약정에 따라 금융거래로 갚으시면 차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것도 차용거래로 인정받기위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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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통상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자금을 대여해주었다면 재산을 이전한것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거래가 자금대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납입내역등이 필요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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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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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냥 현금으로 줬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하면 증여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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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이때 증여세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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