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제가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비도덕적인 행동(여기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을 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분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분의 그룹내 포지션, 브랜드는 밝히지 않았지만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어느 시기에 잘 나갔는지의 힌트를 적었어요. (아마 이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에 그 분이 속한 아이돌 그룹의 초성을 몇몇 분이 적었었고, 누군지 모르겠단 댓글도 많았고, 그 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의 초성을 쓴 댓글도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지우라길래 올린지 몇 분 안돼서 금방 지웠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제 글을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소속사에 보낸다거나 글 내용이 유포될 경우,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그 커뮤니티는 탈퇴했어요. 이정도 수준의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너무 후회되고 다신 그런 사이트 이용 안하려고요,, ㅠㅠ학생이라 공부도 해야하는데 걱정돼서 잠도 못잤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이 글 내용을 누가 나중에라도 유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한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특정하시지 않았고 또 댓글들을 보더라도 특정이 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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