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제가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비도덕적인 행동(여기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을 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분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분의 그룹내 포지션, 브랜드는 밝히지 않았지만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어느 시기에 잘 나갔는지의 힌트를 적었어요. (아마 이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에 그 분이 속한 아이돌 그룹의 초성을 몇몇 분이 적었었고, 누군지 모르겠단 댓글도 많았고, 그 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의 초성을 쓴 댓글도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지우라길래 올린지 몇 분 안돼서 금방 지웠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제 글을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소속사에 보낸다거나 글 내용이 유포될 경우,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그 커뮤니티는 탈퇴했어요. 이정도 수준의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너무 후회되고 다신 그런 사이트 이용 안하려고요,, ㅠㅠ학생이라 공부도 해야하는데 걱정돼서 잠도 못잤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이 글 내용을 누가 나중에라도 유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한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특정하시지 않았고 또 댓글들을 보더라도 특정이 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