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A와 D가 D가 택시에 내리면서 어깨가 부딪혔고 그 뒤에 서로 뒤돌아서 보다가 A가 먼저 “뭘봐, 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A가 D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밀면서 본인을 때리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고, D도 똑같이 머리를 내밀면서 서로 머리가 맞대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A가 D의 바로 앞까지 가면서 D를 때릴 것처럼 손을 공중에 휘두르는 행동을 했고, A가 D에게 손을 뻗어 A를 밀치려는 듯한 행동을 해 놀란 D가 A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와 D가 서로를 밀어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A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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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d를 때릴 것처럼 손을 공중에 휘두르는 행동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죄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밀친 행위가 있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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