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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22
굉장한오랑우탄2220.04.08

폭행으로 2주진단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새벽 2시경 A가 술이 많이 된 상태에서 B와 작은 말다툼

이 있었고 욕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B씨는 집에 가는 도중 억굴 했는지

A씨에게 다시와 '맞으로 왔다 돈벌러 왔다. 하면서

술취한 A씨를 자극했고 가슴과 배로 A에게 달려 들면서

때리라고 하면서 A의 목쪽을 약하게 가격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얼굴을 과격 하고 쓰러져 앉아 있는

B씨 얼굴을 발로 과격 하였습니다.

B씨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경우 쌍방 이 가능 하나요?

쌍방일 경우 합의금 문제는 ?

B가 고소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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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자신의 가슴과 배로 A에게 달려들면서 A의 목쪽을 가격하였다면 B에게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A가 이에 맞서 B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B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A에 대해서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가 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B가 A를 고소한후 B와 A가 합의한다면 B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A는 기소와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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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슴과 배로 A에게 달려 들면서 때리라고 하면서 A의 목쪽을 약하게 가격 하였습니다." - 이 부분이 증명가능 하다면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 여부 및 합의금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상이나 상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B가 고소를 할 경우 앞선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셔서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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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처리 방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가 합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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