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고 한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자식A가 부모에게 돈을 100만원, 1000만원씩 자주 빌려주고
한 달이나 두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자식A가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는데,
부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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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세법적으로도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