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오토바이가 건너다가 자동차와 추돌을 하였는데 오토바이는 보행자도로로 건너서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도로고통법상 자로 구분되어 차도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오토바이측의 보험접수를 통해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