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1가구 2주택자 거주주택 양도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자입니다
거주주택은 6억
임대주택은 15억입니다
모두 서울이고 실거래가 입니다
저는 거주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되고 나중에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10년 끝나면 1가구 1주택이니 다시 양도세 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그게 아니래요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이 양도세가 더 많을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낸 것만큼 빼고 나머지는 또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임대사업자 아닌 일반인으로 두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저렴한 거주주택 한채에 대해서 양도세 내면 나머지 더 비싼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내면
임대사업자보다 더 양도세 절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여기던게 혜택이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