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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더없이확신있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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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1가구 2주택자 거주주택 양도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자입니다

거주주택은 6억

임대주택은 15억입니다

모두 서울이고 실거래가 입니다

저는 거주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 되고 나중에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10년 끝나면 1가구 1주택이니 다시 양도세 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그게 아니래요

나중에 파는 임대주택이 양도세가 더 많을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낸 것만큼 빼고 나머지는 또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임대사업자 아닌 일반인으로 두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더 저렴한 거주주택 한채에 대해서 양도세 내면 나머지 더 비싼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내면

임대사업자보다 더 양도세 절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여기던게 혜택이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중인 상태에서 등록임대주택이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1거주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1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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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말이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남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처분 이후에 2년 이상 보유 등을 했을 경우 처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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