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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슴새143
팔팔한슴새14321.09.08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묵시적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갑/을 = 소유자

병 = 임차인

정 = 낙찰자

A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 2 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갑은 을의 도장과 신분증만 가지고와 "내 친오빠이니 상관없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갑 명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때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문제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병은 정에게 갑과 계약당시 을의 묵시적동의를 받아 계약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1인이 관리행위를 할 경우, 가족관계만이라는 이유로 대리권 없이 묵시적 동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 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계약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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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2. 낙찰자에게 대항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동의주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표현대리 주장가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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