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소중한허스키140
소중한허스키14023.08.11

이직확인서 요청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8/4일 전화 우선 요청을 했고, 이직확인서 절차를 모른다고 하여 고용보험 고객센터와 상담 후 직접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양식이 첨부된 해당 관할센터 팩스번호까지 작성한 메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기간이 10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

1. 이게 워킹데이 기준인건지 아닌지

2. 발급요청서가 아닌 메일로도 요청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2. 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상 10일 입니다(휴무/휴일포함).

    2.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포함하여 10일로 계산을 합니다.(근무일로만 카운트 하는게 아닙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명확히 10일이 적용되어 나중에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발급요청서를 두 번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발급요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일로 10일입니다. (휴일포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포함 총일수 기준입니다.

    2. 메일이 아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기간 10일은 워킹데이가 아닌 달력 상의 10일을 의미합니다.

    메일로 요청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