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요청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8/4일 전화 우선 요청을 했고, 이직확인서 절차를 모른다고 하여 고용보험 고객센터와 상담 후 직접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양식이 첨부된 해당 관할센터 팩스번호까지 작성한 메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기간이 10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
1. 이게 워킹데이 기준인건지 아닌지
2. 발급요청서가 아닌 메일로도 요청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2. 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포함하여 10일로 계산을 합니다.(근무일로만 카운트 하는게 아닙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명확히 10일이 적용되어 나중에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발급요청서를 두 번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