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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늑대152
정직한늑대15224.02.05

중도금 받고 매수인 요청에 따라 계약서 재작성해도 될까요?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서 토지 분할에 협조해주고, 분할되면 매수인을 분할 필지마다 매수인을 다르게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 분할 후 새롭게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여러명의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면 계약해제나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달라고 할 위험없을까요?

2. 새로운 계약서 작성전에 기존 계약서만 있는데 토지 분할에 협조해줘도 매도인인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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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즉, 별 위험성이나 불안감이 없다면 협조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최초 계약과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니 만큼 거절후 계약서대로 의무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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