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서 토지 분할에 협조해주고, 분할되면 매수인을 분할 필지마다 매수인을 다르게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 분할 후 새롭게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여러명의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면 계약해제나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달라고 할 위험없을까요?
2. 새로운 계약서 작성전에 기존 계약서만 있는데 토지 분할에 협조해줘도 매도인인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즉, 별 위험성이나 불안감이 없다면 협조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최초 계약과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니 만큼 거절후 계약서대로 의무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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