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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16

증여세 나이별 금액이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연령에 따라 기준 금액이 2천만원, 5천만원 등 면제한도가 달랐던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기준을 넘으면 세율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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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넘어서는 증여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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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며,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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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2억을 받았을 경우 (2억-5천만원)x20%-1천만원(누진공제)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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