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이내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다시 10년후 성인이 된 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