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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2.02

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이에 따라서 증여세의 공제금액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나이별로 증여세 공제금액이랑 증여하고 몇년뒤에 공제금액이 리셋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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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성년자녀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쳐서 하므로 10년 마다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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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한 증여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일때2천만원 증여하고 미성년자 지나서 3천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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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금액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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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 되어


    해당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031-722-3971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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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그 외의 경우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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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예를들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이내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다시 10년후 성인이 된 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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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받았는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리셋의 개념보다는 연속 10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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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5,000만원 적용됩니다.

    위 금액은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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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년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재산공제보다 작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남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 합산시 공제됨으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최초연도부터 1년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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