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뿐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
[답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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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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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후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발생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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