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
[답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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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