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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5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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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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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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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일뿐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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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던데 3개월 동안은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가요?

    [답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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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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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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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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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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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후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발생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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