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3개월후 4대 보험가입 괜찮나요?
저는 회사경리이고 수습사원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3개월후 수습이 끝난뒤에 가입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이후가 아닌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여타의 3개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예외가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수습기간 종료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수습사원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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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그 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연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수습사원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등)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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