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관련 근로자 요청사항
최근 타 지점 인사 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서 회사에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거리 발령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며 고용센터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역할: 회사는 단순히 '원거리 발령 확인서(인사발령 명령서 등)'만 작성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인가요?
입증 자료의 주체: 통근 거리가 편도 1.5시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네이버 지도 경로, 거주지 증빙 등)는 퇴사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이를 모두 준비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디까지 서류를 챙겨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해당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되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에 해당하는 코드로 정확히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인사발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통근이 곤란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근 곤란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