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2025년 4월30일에 퇴사한 직원인데 2026년1월13일에 연락이와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는 해줄수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미발급건으로 진정을 넣어서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미제출시 과태료등 부가요건이 발생되어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2025년4월30일자 퇴사자인데 지금 현재시점에 해줄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