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 전 뉴스에서 모았는데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탈락을 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의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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