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 등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