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자문

전부인과 이혼은 한지 5년 집을 나간지는 11년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요구하니 제번호 차단했네요.현재 수급자 입니다.무료 소송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하시면 양육비 청구 관련한 법률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고 전배우자가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를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