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사람에게 양육비는 못 받나요?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남자이구요.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지 4년 정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빠가 한달에 200만원인 양육비를 잘 안보내시고 달에 50만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아빠를 소송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아빠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도 안받아서 소송하면 50만원도 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 할까요? 엄마 말로는 아빠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것을 해봤자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살고있는게 아니라 꼭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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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도 결국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그 돈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소송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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