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예금이 1천2백만원 정도 있고
23년 만기되는 적금이 만기예상금액1천2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럴때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만기되서 하게 되면 2천만원 이상이고 중간에 신고를 했을때 현재 예금 1천2백만원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기 후 또 한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계좌에 입금된 시점가 증여시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만기일이 아니라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