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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청설모155
4월9일 사직서제출이며 회사급여는 이달 1일 ~말일 까지 급여를 이달 25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오늘 사직서를 내면 법적으로 나가도되는 한달이되는날이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보류할 경우 6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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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효력발생은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 전에 무단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5.31.까지 근무해야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5.8.까지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