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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청설모155
명랑한청설모15524.04.09

퇴사시 한달이 되는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9일 사직서제출이며 회사급여는 이달 1일 ~말일 까지 급여를 이달 25일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오늘 사직서를 내면 법적으로 나가도되는 한달이되는날이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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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보류할 경우 6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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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효력발생은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 전에 무단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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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5.31.까지 근무해야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5.8.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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