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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단벌레195
핫한비단벌레19522.06.22

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이고 7월 퇴사 예정이면 .. 7월 월급 받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말일까지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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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일이 매월 2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 7월 월급을 25일에 받고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이 될 것입니다.

    • 25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면 6일치 월급이 공제될 것입니다.

    • 다만 회사측이 한달치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퇴직자 급여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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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5일에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 달 근무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아니면 당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일날 들어오는 월급이 정확히 언제 근로한 대가로 들어오는 월급인지 확인하시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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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받는 날과 상관없이 퇴사 날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7월 월급을 지급받은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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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 건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임금반납을 안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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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이고 7월 퇴사 예정이면 .. 7월 월급 받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말일까지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퇴사하여도 그때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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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으므로 퇴사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등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선택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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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지면 월급여 액이 해당 월의 근무일수만큼 정해지는 것이어서, 월급날을 맞춰서 퇴사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7월까지 근무하셨다면 7월 급여 전체를 받는 것이고, 중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기간만큼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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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 지급일과 퇴사일은 별도의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를 제공을 마친 시점에서 퇴사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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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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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이고 7월 퇴사 예정이면 .. 7월 월급 받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말일까지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월 일한것을 당월 25일날 지급하는 경우

    임금산정기간은 해당월 전부를 조건으로 지급하엿는 바,

    해당 급여를 받고 퇴사할 경우 말일까지 근무에서 2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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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7월말에 퇴사하거나 월급을 받고 퇴사하여도 정산에는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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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7월 월급을 받고서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월중 중도 퇴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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