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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10.07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일자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직일 기준 언제까지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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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전에 연말정산이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