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3.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보험료의 절반(4.5%) 그리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4.5%)를 내는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부(9%)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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