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급여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미지급금(미지급비용)을 떨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이며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원 급여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미지급비용)을 현금으로 떨어도 될까요?
법인사업자는 통장이 들어가고 현금으로 떠는게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회계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ㅠㅠ
차) 급여 000 대) 미지급금 000
차) 미지급금 000원 / 대) 현금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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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급여 금액이 정확하고,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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