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일 2021년 3월 15일

퇴사일 2022년 6월 30일

2021년 연차 사용 개수 4.5일

2022년 연차 사용 개수 6일

이분이 퇴사할 당시 발생한 연차 개수는 몇 개이고 얼마 만큼의 연차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 - 사용휴가 4.5일 = 5.5일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 6일 = 9일

      총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이므로 연차는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가 10.5일이므로 15.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이 퇴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15.5일분 입니다(11+15-4.5-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일수는 10.5일입니다.

      2. 한편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이 얼마일지에 관하여는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최초1년 개근시

      26개발생합니다.

      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1년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거나 계약상 연차대체가 있는 날은 추가로 제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