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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딱새153
검소한딱새15322.07.15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일 2021년 3월 15일

퇴사일 2022년 6월 30일

2021년 연차 사용 개수 4.5일

2022년 연차 사용 개수 6일

이분이 퇴사할 당시 발생한 연차 개수는 몇 개이고 얼마 만큼의 연차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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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 - 사용휴가 4.5일 = 5.5일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 6일 = 9일

    총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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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이므로 연차는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가 10.5일이므로 15.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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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이 퇴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15.5일분 입니다(1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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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1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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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일수는 10.5일입니다.

    2. 한편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이 얼마일지에 관하여는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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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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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최초1년 개근시

    26개발생합니다.

    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1년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거나 계약상 연차대체가 있는 날은 추가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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