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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24년부터 적용하는 6+6육아휴직인데

부모가 둘다 쉬어야 인정하는 6개월간 39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형태인건 알겠는데 최대 3,900만원이더라구요 인터넷에선 첫달 각각 200만원으로 50만원씩 한달마다 추가되어 각각 마지막6개월째엔 450만원씩 받는것인데 최대라고 써있으니 최소도 있을거 같은데 최대받는 조건과 최소로 받는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특례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액이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이면 200,250,300,300,300,30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금액과 매월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250만원, 4개월: 250만원, 5개월: 250만원, 6개월: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당연히 금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근로자의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질의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최소한도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상향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