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따라서 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덫에 사람이 다친 경우 충분히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이라면 이 경우 과실치상죄도 성립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