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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1일 전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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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금액 역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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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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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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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지출액의 1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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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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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안경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의 경우 사용액기준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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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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