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금액 역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지출액의 1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용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안경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의 경우 사용액기준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