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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안내장?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90%를 적용한다고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 안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자동차사고보험 진료나, 건강보험진료나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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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로 자동차사고보험과는 별개이며 건강보험 관련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는 별도 보험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전액 비급여이기에 해당 없습니다. 오직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만 해당 합니다. 즉, 일반 외래만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과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별도 처리가 되며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화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초과 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횟수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됩니다. 

    건강 검 진은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래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부담 차등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