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방불명된 피상속인 없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지인의 딸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채무를 남긴채 약 16년전에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지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사망한 지인이 작은 빌라 한 채를 남겼는데 행방불명된 딸 외에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대부업체 한 곳이 세 명의 자녀들 앞으로 대위등기를 진행하여 해당물건을 경매처분함으로써 행방불명된 딸의 지분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대위등기를 마치게 되면
1.채무와 무관한 세 명의 자녀들의 동의없이 대부업체가 해당 상속물건을 경매진행 할 수 있는지
2.세 명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서도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지
3.세 명의 자녀들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권을 채무와 함께 포기시키고 상속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위 사건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대위등기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받은 세 명의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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