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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3.30

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채무가 발생하여 압류를 상대가 하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보증금까지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자가가 아닌 이상은 불가할듯한데 전문적인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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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하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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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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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조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3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

    단, 채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면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23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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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역시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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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부동산, 기타 전세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 후에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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