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채무가 발생하여 압류를 상대가 하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보증금까지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자가가 아닌 이상은 불가할듯한데 전문적인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하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조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3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
단, 채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면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23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역시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부동산, 기타 전세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 후에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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