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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청설모60
찬란한청설모6024.03.04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부터 금일까지 4대보험없이 주5일 일10시간 편의점 근무를 하고있으며, 4월 1일부터 근무 일수(주2~3일)와 근무시간(일 6~7시간)이 줄어들어도 4대보험가입후 근무를 6개월이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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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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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일 6~7시간)이 줄어들어도 4대보험가입후 근무를 6개월이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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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 5일제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에도 미달하므로 6개월 이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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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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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줄어든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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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2022년 11월 부터 일을 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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