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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루미216
깍듯한두루미21624.10.07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 계약에 퇴사불가 항목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 계약에 퇴사불가 항목을 추가해도 괜찮나요? 항목이 있고 서명했다면 퇴사 시 실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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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불가를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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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불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효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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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불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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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불가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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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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