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 계약에 퇴사불가 항목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 계약에 퇴사불가 항목을 추가해도 괜찮나요? 항목이 있고 서명했다면 퇴사 시 실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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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불가를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불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효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불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불가 항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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