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연금(DC)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퇴직연금 DC형 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을 DC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해당 위로금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