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연금(DC)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퇴직연금 DC형 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은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퇴직연금 DC형 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