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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영특한장인
여전히영특한장인

실비청구시에 약국 처방전이 2개(같은병원-진료과목이 다름)일 경우~

소화기내과 와 내분비 내과로 병원진료 받고 각각 15,000원씩 공제를 했더라구요
혹시 약국도 처방전이 2개(소화기/내분비)인데 자부담금 8,000원이 각각 차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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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진료과목이나 약제비는 별개로 간주되어 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소화기내과와 내분비내과, 약국 처방전도 각각 8,000원씩 차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대부분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 및 처방조제를 각각 보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 시 에는 각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질병이시라면 보상도 각각 이지만, 공제도 각각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 :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는 공제도 각각 차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 각각 공제하므로 진료과별로 공제합니다.약제비도 진료과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과가 다르다는건 별도의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하루 통원한도가 25만원일 경우 각각 다른 질병이라면 하루 25만원이 아니라 각각 25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