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는 아닌데 먹튀 고소 가능한가?
사업자는 안냈고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서 커미션으로 디도스 방어 예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8만원 결제 해야하나 첫 결제 11만 8000원 중 11만원 환불(안준 8천원은 취소 수수료 개념)후 디도스 관련 상품만 결제 한다 하여 오케이 하고 안내 드리니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민형사 고소 가능항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인지 여부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후에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게 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