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대학가를 가보면 수능이 끝나고 고3애들에게 술을 파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보이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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