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대학가를 가보면 수능이 끝나고 고3애들에게 술을 파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보이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