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워라밸의 중요성이 커지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조직문화가 확신되면서 연차휴가에 소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정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조직몰입을 유도하게 위해서 연차휴가촉진제도와 함께 다양한 휴가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촉진제도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특정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