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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24.04.15

지점 부가세 폐업신고(주사업장총괄납부)

지점한곳이 이번에 4월 22일자에 폐업예정입니다


5/25일까지 부가세 신고예정인데요


그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시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