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부가세 폐업신고(주사업장총괄납부)
지점한곳이 이번에 4월 22일자에 폐업예정입니다
5/25일까지 부가세 신고예정인데요
그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시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지점한곳이 이번에 4월 22일자에 폐업예정입니다
5/25일까지 부가세 신고예정인데요
그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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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미리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시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