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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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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인 이하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에서의 (상시근로자)는 계약직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의 복리후생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인 사업장의 기준에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표면상 의미로는 Full time worker.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직/정직 상관없이도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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