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 5인 이하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에서의 (상시근로자)는 계약직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의 복리후생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인 사업장의 기준에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표면상 의미로는 Full time worker.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직/정직 상관없이도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란 일용직,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