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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09

통상 5인 이하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에서의 (상시근로자)는 계약직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회사의 복리후생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인 사업장의 기준에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표면상 의미로는 Full time worker. 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직/정직 상관없이도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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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란 일용직,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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