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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

사업장 근로자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과 5인이상으로 구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장에서는 사장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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