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과 5인이상으로 구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장에서는 사장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