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니 대형 로펌 변호사가 공익 사건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공익 사건은 국선 변호사만 맡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도 공익 사건을 맡아야 하나요?
의무인지, 맡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꼭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들에게는 일정시간 공익활동 의무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공익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익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혹은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를 두어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