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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긴꼬리52
개운한긴꼬리5220.07.31

계약의 불완전 판매 인정 가능성

3년 7개월 전 변액 보험을 가입한것이 있습니다 계약 운영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최초계약당시 FC의 설명인 납입간 개인사정이 생기면 납입 일시정지 옵션이 납입 3년 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코로나로 납입이 어려눈 상황이 생겨 일시 정지 옵션을 사용하여 잠시 납입을 일시정지 하려했지만 본사의 답은 3년이 아닌 5년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계약당시 fc의 설명을 믿고 3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fc 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그 인원는 3년이 맞다 하는겁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내용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fc는 인지히고 계약을 판매 했으며그로 인해 현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당 fc가 " 일시정지옵션이 3년이 맞다" , "내가 했갈렸을순 있다" , "미안하다" ," 어차피 계속 납부 할거면 중요한 내용 아니지 않냐" 라며 이야기 하는겁니다, 물론 해당 통화는 전부 녹취 하였으며 위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의 불완전 판매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보험계약 FC는 당시 계약의 옵션중 납입의 일시중지 는 3년부터 가능하다 설명

2. 차후 시간이 지나 일시정지 옵션을 계약자가 필요했지만 계약당시 설명인 3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5년임

3.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계약의 옵션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4. FC에게 사실확인 전화(녹취) 결과 핑계만 대기 일수

5. 해당 보험사, 금감원 민원시 불완전판매 성립 가능성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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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변액 보험의 납입 일시 중지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5년 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한 것인대 납입 일시 중지가 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을 해볼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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