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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206
고급스런향고래20623.02.22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시?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중앙선이 없는도로입니다 양쪽에 불법주차를해놔서 겨우 한대만 통행할수있는데 30킬로로 서행중에 배달오토바이가 갑자기 주택주차장에서나와 운전석으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오토바이를 인지한시점이 사고나기 1초전이고 전화통화나 옆사람하고 얘기안하고 앞만보고 가고있었습니다 이럴때 사고과실비율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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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와 주차장(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이륜 차와의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륜차 70~80 : 20~30 도로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사고시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