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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161
고마운날다람쥐16123.08.27

도로에유턴표시없는곳에서운전사고가나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궁금합니다

유턴점선자리인곳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유턴을하다가운전자와중앙선넘어반대쪽에서 달려오던오토바이와충돌 이때 물론오토바이가더잘못을했죠 하지만 이것이쌍방으로나온게 자동차운전자는억울합니다 단,유탄지역점선바닥에 유턴그림이없습니다 이럴때는 오토바이100프로잘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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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유턴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유턴이 가능한 구역이고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는 신호등 옆에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유턴한 차량은 일단 무과실이 될 것이고 상대는 직진 신호를 위반한 것이 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의 발견잉 용이한대도 불구하고 유턴을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유턴표시가 없는 것을 떠나서 유턴자리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실겁니다. 바닥에 없으셔도 신호등위에 유턴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을겁니다. 만약 정상유턴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중침으로 건너오는 직진차량과 부딪치시면 상대방 100프로 진행되어야하는것이 맞죠